틀니하시려는 어르신들 잠깐만요. 오복중에 하나라는 건강한 치아,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틀니를 하고 싶어도 틀니가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때문에 망설이셨던 어르신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틀니에 대하여 7월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틀니하시려는 75세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7월이후에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같다. 다만, 틀니는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하는 완전틀니, 몇개정도 남아있는 경우에하는 부분틀니가 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틀니는 완전틀니며, 부분틀니는 여전히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