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복지/의료

틀니하시려는 어르신들 잠깐만요.

오복중에 하나라는 건강한 치아,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틀니를 하고 싶어도 틀니가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때문에 망설이셨던 어르신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틀니에 대하여 7월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틀니하시려는 75세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7월이후에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것같다.

다만, 틀니는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하는 완전틀니, 몇개정도 남아있는 경우에하는 부분틀니가 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틀니는 완전틀니며,  부분틀니는 여전히 건강보험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적용 년령을 75세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신 분들이 완전틀니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급여 또한 50%로 하기로 하므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같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어르신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진료비를 약 100만원으로 예상하면 이중 50%인 5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에대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진상인 주무관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부분틀니는 2013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에 대하여도 이번 개정안은 7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음식물을 잘 섭취하여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부분틀니를 넘어서 현재 고가로 인식되고있는 임플란틀에 대하여도 보험급여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부분틀니뿐아니라 임플란트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대상으로 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섭생을 잘하여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되어 결국 전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치과진료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해서 치과계의 수입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치과계도 늦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대승적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대상의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입법예고된 개정안 이다.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며,

노인틀니 급여적용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시행규칙)

전월세금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

(3) 의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일부를 경감

(4)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종합병원에서 보훈병원을 제외함

(5)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단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

(2)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3) 전월세금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여 그 이상의 인상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가 발생한 경우는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을 공제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