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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노인일까?

노인(老人)이란 단어풀이를 하자면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국어사전에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그 뜻을 적고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나이가 들고 늙은 경우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9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60세 이상에서는 51.3%가, 65세 이상에서는 50.0%가 70~74세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노인실태조사는 2004년에도 실시된바 있지만, 2007년에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매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한 첫 실태조사를 2008년에 실시하였고, 2011년에 실시한 조사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미공개임).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한 년령대가 65~69세로 60세 이상에서나 65세 이상에서나 24.1%로 동일한 응답비율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동 보고서에 의하면 60세 미만이라는 응답도 있었고, 60~64세라는 응답도 7.1%의 비율로 존재하였지만 그리 큰 비중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기준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노인이 시작되는 나이(노인으로 볼수 있는 나이)를 66.7세부터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보고서 내용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았다.

위 표에서 보면 60대부터 노인이라는 인식(49.9%)과 70대부터 노인이라는 인식(46.5%)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60갑자에 맞춰 60에 환갑잔치를 하는 점을 생각하면 60대부터 노인이라는 인식은 기존에도 있어왔다고 해도 70대부터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은 국민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요즘 환갑잔치를 하지 않고 칠순잔치하거나, 심지어 칠순잔치도 하지 않고팔순잔치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표는 각 연령대별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을 보여주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도 더 높아진다.
즉 20대 에서는 평균 64.49세부터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30대에서는 평균 66.05세부터, 40대에서는 평균 66.57세부터, 50대에서는 평균 67.35세부터, 60세이상에서는 평균 68.79세부터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늙어가도 마음만은 청춘이라는 말이 새삼 와 닫는다. 


위 두 보고서는 노인이라는 개념이 객관적·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노인이라는 개념을 정책적·법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노인의 연령기준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이라는 개념이 법률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인 노인관련 법률인 노인복지법은 노인이라는 개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각 정책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
 기준 연령                           내용 및 근거조문
 60세 이상  노인복지주택 입소(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공공시설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노인복지법 제25조)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요금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복지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주)여기서는 대표적인 노인관련규정만 적고 나머지는 다음기회에 적기로 함>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처럼 그 근거는 법률(노인복지법 제27조의2,사회복시사업법 제33조의7)에 두고 있지만, 그 대상(65세 이상)은 법령이 아닌 복지부 지침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노인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법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준고령자를 50세 이상 54세 미만인 사람,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동법률의 시행령 제2조)에두고 있다.

이외 노인관련 법령에도 다양한 정책상의 이유로 노인의 기준을 연령에 의해 구분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데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담당할 노인복지상담원을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두도록 규정(제7조)하고 있는데, 정작 강구해야할 시책의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 상담의 대상인 노인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노인관련정책은 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노인의 기준을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정책에 따라 개별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책목적에 적합한 기준은 두고 있어야 함에도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예컨데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8년 노인실태조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직 그 조사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노인실태조사는 63세 이상의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동일한 실태조사가 그 대상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그 예일 것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2009.7.16.공개한 2008노인실태조사보고서 내용중 일부임> 


<다음은보건복지부가 2011.9.6.공지한 2011노인실태조사 안내의 내용중 일부임>


따라서 2008 노인실태조사와 2011노인실태조사 두 경우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게된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정책을 집행할 근거법령에서조차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설사 60을 넘긴 경우에도 정책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노인에 해당할 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참고로 UN은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고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다.